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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단위 지원사업

중앙단위 지원사업안내

마을 역량 단계별 지원 체계
마을 역량 단계별 지원 체계
내용 예비단계 진입단계 발전단계 자립단계
역량강화 기반구축 종합개발 활성화
관련사업

지원수단

‧사전 역량강화 실시
‧마을발전계획 수립

자체사업 경험 축적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문화‧복지‧경관‧경제 분야의 중규모 사업
‧마을만들기(종합)
*권역단위종합개발 등 대규모 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지원
* 인성학교 등 활성화 S/W 추진
(필수사항) (예비단계
완료 지구 대상)
(진입단계
완료‧평가 대상)
(사업 완료
지구 대상)
  • (예비단계) 농식품부‧지자체의 사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의 사업 추진 여건을 조성하고 기초역량을 함양
    * 지자체 자체 마을만들기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 창출, 소액사업(1천만원 이하)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경험 축적
    - 2018년부터 소액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진입단계(중규모사업) 신청 불가
  • (진입단계) 예비단계를 거친 마을을 대상으로 가능성 있는 마을에 5억원 이하 중규모 사업(마을단위 문화‧복지‧경관 사업 등)을 지원
    * 사업의 내용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소득사업 소규모(2억원 이하)만 가능
  • (발전단계) 진입단계를 거쳤거나, 유사한 사업 실적이 있는 마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후, 종합개발사업 지원
    * 중규모사업 추진 성과와 과정을 평가해 발전단계 진입여부 결정(농식품부)
  • (자립단계) 완료지구 활성화 또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간접 지원
    * 활성화 프로그램 및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지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 요약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종류,사업비,사업단계
구 분 주요내용
사업종류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
* 마을단위 및 권역단위로 구분, 종합‧문화‧복지‧경제‧환경 등 자율성 및 창의성 확대
사 업 비 •타당성에 따른 사업비 산정
* 원칙적으로 인구에 따른 제한 없음
* 단계별 지원체계 적용으로 이수 요건 충족 시 지원
사업단계 •단계별 지원체계 따라 4단계로 구분
* 단계에 역행하는 사업 신청 불가
마을 만들기(공동문화∙복지)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5년 이내(지자체가 신규사업 신청 시 설정)
  • 지원한도 : 5억원 이내
  • 지원기준 : 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내용 : 단계별 지원체계에서 진입단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예 비 단계 프로그램 이수 등의 역량강화 성과가 있는 마을(1개 행정리)에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 체감형 사업
  • 신청대상 : 중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고, 사업을 통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마을
마을 만들기(경제< 체험∙소득>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5년 이내(지자체가 신규사업 신청 시 설정)
  • 지원한도 : (체험사업) 5억원 이하, (소득사업) 2억원 이하 * 체험ㆍ소득 중 1개만 선택
  • 지원기준 : 소득체험사업: 국비 70%, 지방비 30%
  • 주민 자부담 : 소득체험사업: 해당시설 토지 100%, 해당시설 총 사업비의 20% ※ 자부담 토지는 해당 법인명의 토지만 가능(임대 및 개인 토지 시 지원 제외)
  • 사업내용 : 단계별 지원체계에서 진입단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예비단계 프로그램 이수 등의 역량강화 성과가 있는 마을(1개 행정리)에 도농교류 활성화와 특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활력을 가져다 주기 위한 사업
  • 신청대상 : 중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고, 사업을 통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마을
마을 만들기(환경<경관・생태>)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5년 이내(지자체가 신규사업 신청 시 설정)
  • 지원한도 : 5억원 이내
  • 지원기준 : 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내용 : 단계별 지원체계에서 진입단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예비단계 프로그램 이수 등의 역량강화 성과가 있는 마을(1개 행정리)에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거나 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유지를 통해 농촌 어메니티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 신청대상 : 중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고, 사업을 통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마을
예비단계 프로그램 이수 기준
  • ① 색깔있는 마을 지정 및 이에 준하는 정부지자체 사업과 연계성 있는 사업 추진 여부
  • ② 농촌지역개발 관련 담당공무원 교육: 시군당 3명(20시간/명) 이상
    - 현장활동가 교육(농식품부, 도활성화지원센터)
    - 농촌지역개발,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교육(농식품공무원교육원)
    - 일반농산어촌개발 합동 워크숍, 색깔있는 마을 워크숍
    * 최근 2년 이내 실적만 인정
  • ③ 농식품부 현장포럼 및 이에 준하는 지자체 자체 현장포럼
    - 현장포럼을 통해 마을역량진단, 사업추진조직 구성, 발전계획 등 수립
  • ④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주관 리더 교육 및 이에 준하는 지자체 리더 역량강화 교육(최근 5년 내)
  • ① ~ ④ 모두 충족하여야 창조적마을만들기(중규모사업) 사업신청 가능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마을공동체팀
연락처 :
063-320-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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