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군청]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 안내

  • 조회수 : 1499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2-11-23
  • 문의처 : 063-320-2337

11월 24일부터 확대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 안내입니다.

○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으로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됨에 이어

○ 「자원재활용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비닐 봉투 등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및 업종이 확대되며,

○ 현장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감량을 위하여 단계적 접근의 일환으로 11월 24일부터 확대되는 규제내용에 한하여1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또한, 1년간의 계도기간동안 참여형 계도를 위하여 넛지형 감량캠페인을 추진하오니 동참하여 주시고,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해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