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 2022-263호 |
보상협의공고(공시송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 협의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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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 |
2. 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18호(2021.7.29.), 제2022-80호(2022.9.7.) |
3. 공고 사유: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인함 |
4.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5.
협의할 사항 | | | | | | | | | |
가. 협의 기간 및 방법: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으면 공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통지 |
나.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보상 계약체결 및 국 |
(국토교통부)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
입금)할 예정입니다. |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다. 협의 계약 체결 장소: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63-850-9177) | |
전북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404,
무주-설천 현장사무실(063-322-9591)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104,
법무사 송종엽사무소(063-322-8765) |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우리 청
보상과 및 현장사무실, 임수철법무사사무실에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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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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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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