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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방법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접수 (첨부 참조)
2. 신청대상 : 2022년 법정 안전진단 필요 민간 소공연장(객석 수 300석 미만)
3. 지원내용 : 공연법 제12조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4. 신청기한 : 2022.11.18.(금)까지 상시 접수 (단, 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5. 문 의 처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031-500-0317, kjk1129 @kt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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