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나. 무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최목적 : 적의 국지도발 및 전면전 등에 대비한 안보태세 점검과 통합방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발전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3. 개최시기 : 분기별 1회(연 4회)
4. 개최장소 : 무주군청 3층 대회의실
5. 참석대상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24명
6. 주요내용
가. 안보 동영상 및 을지태극연습 동영상 시청
나. 안보교육 실시(민방위 강사 초청)
다. 통합방위작전태세 확립(무주대대)
라. 차기년도 무주군 민방위 실시계획(안) 심의.의결(4분기)
마. 위원관 토의 및 관련기관 협조사항 전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