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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자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2021년

  • 조회수 : 44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작성일 : 2021-08-17
  • 문의처 : 063-320-2262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란?

- 법인 아닌 사단 등(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절차


등록대상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를 하기 위한 종중, 종교단체, 기타 단체 등


신청서류

- 정관 및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사는 서면(회의록 등) 및 신분증


붙임 :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1부.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
연락처 :
063-3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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