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66조 위반자에 대하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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