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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202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안내

  • 조회수 : 1161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1-02-08
  • 문의처 : 063-320-2331

2021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안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조제1, 같은 법 시행7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사업을 원하시는 주민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 예 산 액 : 140,000천원

- 지원비율 : 보조금 60%, 자부담 40%

- 사업종류 : 태양광울타리, 윤형철조망, 능형철조망

- 접수기간 : 2021. 02. 09. ~ 02. 26.

- 사업기간 : 2021. 3. ~ 6.

* 1차 모집분 6월까지 준공분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급

- 접수장소 : 경작지 소재 읍면사무소

 

2. 지원대상 및 유의사항

* 지원대상

태양광울타리, 윤형철조망, 능형철조망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

-, , 과수원 및 농사를 짓는 합법적인 토지에 한하여 지원

* 유의사항

- 사업위치 변경은 사업신청 후 보조사업자 선정전까지 가능하며 변경 시 선정순위 하락 및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사업 포기자는 다음해 보조사업자 선정 시 패널티 부여

- 제출 서류 미비, 설치규격 미준수 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3. 사업진행절차

-·면사무소에 보조사업 신청

-·면사무소에서 현장조사 후 평가항목별 검토조서를 토대로 점수 산정

-군에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4. 지원금액

구 분

태양광울타리

윤형철조망

능형철조망

설치구성

및 산출근거

붙임 참조

m당 단가

(원단위절사)

기본 810,000

전기선 5,210

12,440

출입문 450,000

철망 19,602

최대사업량

기본시설 2

전기선 1,200m

500m당 기본시설 추가

670m

405m

지원한도액

보조액 5,000천원

보 조 율

보조 60%, 자부담 40%

 

붙임  1. 예방시설 단가표 1부.

        2. 평가항목별 검토조서 1부.

        3. 2021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제출 서류 서식 1부.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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