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안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사업을 원하시는 주민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 예 산 액 : 금140,000천원
- 지원비율 : 보조금 60%, 자부담 40%
- 사업종류 : 태양광울타리, 윤형철조망, 능형철조망
- 접수기간 : 2021. 02. 09. ~ 02. 26.
- 사업기간 : 2021. 3. ~ 6.
* 1차 모집분 6월까지 준공분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급
- 접수장소 : 경작지 소재 읍•면사무소
2. 지원대상 및 유의사항
* 지원대상
태양광울타리, 윤형철조망, 능형철조망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
-전, 답, 과수원 및 농사를 짓는 합법적인 토지에 한하여 지원
* 유의사항
- 사업위치 변경은 사업신청 후 보조사업자 선정전까지 가능하며 변경 시 선정순위 하락 및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사업 포기자는 다음해 보조사업자 선정 시 패널티 부여
- 제출 서류 미비, 설치규격 미준수 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3. 사업진행절차
-읍·면사무소에 보조사업 신청
-읍·면사무소에서 현장조사 후 평가항목별 검토조서를 토대로 점수 산정
-군에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4. 지원금액
구 분 | 태양광울타리 | 윤형철조망 | 능형철조망 |
설치구성 및 산출근거 | 붙임 참조 | ||
m당 단가 (원단위절사) | 기본 810,000원 전기선 5,210원 | 12,440원 | 출입문 450,000원 철망 19,602원 |
최대사업량 | 기본시설 2개 전기선 1,200m 500m당 기본시설 추가 | 약 670m | 약 405m |
지원한도액 | 보조액 5,000천원 | ||
보 조 율 | 보조 60%, 자부담 40% |
붙임 1. 예방시설 단가표 1부.
2. 평가항목별 검토조서 1부.
3. 2021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제출 서류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