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희귀난치어린이 긴급지원사업 안내
푸르메재단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만18세 미만 희귀난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의 의료적 개입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2차 질병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 접수기간 : 2020년 9월 7일 (월) ~ 2020년 9월 21일 (월)
■ 지원대상 : (2020년 기준) 만18세 미만 희귀난치 어린이(신청서 내 코드명 기재)
※ 헬프라인에 고시된 희귀난치질환 목록에 있는 병명일 경우 신청 가능
※ 희귀난치 코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내 희귀난치 소견 첨부시 신청가능
※ 만 18세 이상일 경우에도 특수학교에 재학중이면 신청가능(재학증명서 첨부 必)
■ 지원 내용
1) 지원항목
– 재활치료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 치료
(‘도수치료’의 경우 의사소견서에 근거한 구체적인 장애상태와 치료계획이 없을 시 지원불가)
– 보조기구: 희귀난치 어린이에게 필요한 보조기구
– 치료기구: 희귀난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치료기구
– 의료비: 희귀난치 질환으로 인한 수술/주사치료비 일체(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 치료)
– 약제비 : 진단을 통한 약제 구입비
2)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400만원 지원
– 재활치료비: 200만원 / 보조기구, 치료기구: 250만원 / 의료비: 300만원 / 약제비: 400만원
※ 2가지항목 이상 신청시 최대 지원금액: 400만원
3) 지원기간 : 2020년 10월 ~ 2020년 12월(최대 3개월)
■ 신청방법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2층) 방문 신청 (개인접수 불가)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바람.*
① 신청서(*지원아동 사진 2장 JPG파일 별도 첨부)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의사소견서(*희귀난치 소견과 지원 신청하는 항목에 대한 소견 기재 必)
④ 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장애등록이 되어있을 시 제출
⑤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아동 개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x / 가구 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바람/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소득확인서류 제출必)
직장근로자 (택1) |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
⑥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
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⑦ 신청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ex:보조기구-견적서 / 재활치료-정확한 산출근거 서류 등)
※ 실제 소진가능한 금액 기재바람. 제시된 기간 내 지원금을 100% 소진해야 함.
■ 진행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사업홍보 및 | 2020년 9월 7일(월) ~ 2020년 9월 21일(금) | 홈페이지 게시 및 |
지원신청 및 접수 | 2020년 9월 7일(월) ~ 2020년 9월 21일(금)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심사 | 2020년 9월 23일(수) ~ 2020년 9월 28일(월)_예정 | 서면심사 |
선정발표 | 2020년 10월 6일(화)_예정 | 재단 홈페이지, |
지원금 사용 |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0년 10월 ~ 2020년 12월) | |
종결보고서 접수 | 종결 후 2주 이내 | 공문, 종결보고서, |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일괄 지급됩니다(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