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피부염 진단등록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와 악화인자의 예방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토피 피부염 진단등록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1. 기간 : 연중
2.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4인 가족 기준): 월 납입 건강보험료 160,046원 이하
3. 지원내용 :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의료비, 보습용 로션·크림 구입비
4. 지원금액 : 연 1인당 50만원 지원(최대5년)
5. 신청절차 : 아토피 피부염 진단 후, 아토피 피부염 지원환자 등록(보건의료원 방문신청)
6. 신청서류
- 진단서 1부(진단코드: L20)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7. 문의처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하혜림 주무관(063-320-8411)
※ 자세한 내용은 붙임‘아토피 피부염 진단등록자 의료비 지원’을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