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시행 내용 안내
최근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전국적으로 재확산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8월 23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전국적 시행을 전격 결정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내용을 안내하오니 개인 방역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기간 : 2020. 8. 23. 0시 ~ 2020. 9. 6. 24시 (연장가능)
○처분내용 : 모든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서(전라북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