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_19의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라북도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1. 처분 대상 : 전라북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 기간 : 2020.08.19.(수) ~ 별도해제 시
★단,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2020.08.19.~2020.10.18.
3. 처분 내용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단, 일상적 개인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실내 :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출물 및 사방이 구획 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자세한 내용은 ‘붙임: 마스크착용 행정명령서 1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