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장,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 변경내용 ◦(공통)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80~100% 이하⇒ 신청인 본인소득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급) 5인 미만 소상공인 ⇒ 50인 미만 사업장 5. 문의처 : 063-320-2382~3
1. 지원내용
1)무급휴직 대상 근로자에게 월 50만원 ,2개월지원
2)특고,프리랜서 종사자에게 월 50만원 ,2개월지원
3. 모집기간 : 20. 5. 1(금) ~ 20. 5. 12.(화)
4. 접수방법 : 전자우편, 방문접수, 우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