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농가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업인께서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사업을 신청하시어 차액을 보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품목 : 건고추, 노지감자, 생강, 대파
◈ 신청기간 : '20. 4. 1. ~ 5. 31.
◈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관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 접수처 : 해당 읍 ·면 주민센터
◈ 사업내용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사 업 비 : 연간 100억원 한도내 (도비 30%, 시군비 70%)
(※ 문의 : 무주군 산업건설국 농축산유통과 가공유통팀 320-2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