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행정안전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또한, 2019년도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신청 방법이 기존 등기우편 신청에서 문서24사이트(https://open.gdoc.go.kr) 전자문서 신청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전화 : 063-280-6113
붙임 1. 2020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자료 1부.
2. 「문서24」서비스 이용자 가이드(민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