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답변
3.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상당한 기간”이라고 명시 되어 있으므로 민원인이 제기하신 처리시안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4. 불응시 고발조치 예정입니다.
민원인 이 이해를 할수가 없군요!
1. 무주군 답변에 “상당한 기간”이라고 명시 되어 있으므로
민원인이 제기하신 처리시안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고 답변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무주 군청은 민원을 처리 할것인지요?
2. 불응시 고발 조치 예정 입니다 어떻게 고발 조치 할수 있습니까?
3. 불응시 고발 조치 예정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고발 기준은
무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