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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운동

[자유게시판] 소형건설 기계 면허교육장

  • 조회수 : 1505
  • 작성자 : 우**
  • 작성일 : 2012-01-26
  • 문의처 :

전북기술교육전문학원

 1. 설립목적

전북 농민들의 소형건설기계의 사용급증과 농업기술센


의 특수농기계 임대사업의 확대에 따른 운전교육, 안전교육, 면허취득이 절


실히 필요한바 두산인드라코어 전북지사의 부설 교육기관을 임실교육청의


교육허가를 받고 임실군이 지정한 교육기관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본원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소형건설기계조종 지정교육기관으로서 교육


만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교육과목

3톤 미만지게차, 굴삭기, 스키드로더, (5톤미만 스키드로더)


3. 교육시간

3톤 미만 장비 : 이론6시간, 실습6시간 (총 12시간)


5톤 미만 장비 : 이론8시간, 실습16시간 (총 24시간)


4. 소형건설기계 조종 면허증 발급 절차

교육신청(본원) ⇒ 교육(이론6시간, 실기6시간) ⇒ 이수증 발급(본원)


⇒ 적성검사 ⇒ 면허신청 ⇒ 면허교부(거주지 시, 군, 구청에서 발급) 준비


물(시청) : 사진2매(3X4cm), 본원 이수증 지참,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단, 1

종보통운전면허 취득자는 면제)


※ 무면허시 불이익 : 건설기계간리법 제41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5. 일시 교육 수용인원


1) 이론: 50명


2) 실습: 30명


3) 동시에 3과목 실습가능(지게차, 굴삭기, 스키드로더)


 6. 교육비(3톤미만 소형건설기계)


1) 개인 \ 220,000


2) 단체 \ 195,000 (30명이상)

 


 7. 문의처


전화 : 063) 643-4944 팩스 : 063) 643-4945


* 전라남.북도 내에 소형건설교육기관은 임실에만


   설립되어 있습니다.

*  면허 발급 받은 후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임대

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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