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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 바란다

답변

  • 조회수 : 28
  • 작성자 : 무**
  • 작성일 : 2013-09-06
  • 문의처 : 063-****-****

안녕하십니까? 김민성 님!

먼저 무주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국사에는 보물 제1267호인 안국사영산회괘불탱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42호인 안국사 극락전 등이 있어 「문화재보호법」제49조와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제33조에는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였던 곳이 안국사 진입지점이 아닌 천일폭포 앞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그동안 안국사 측에 계속 강력히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상산은 「덕유산 국립공원」내에 소속되는 국립공원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을 두고 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관리사무소에서 이에 대한 제재나 단속 등을 조치할 수 있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에서도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국립공원 덕유산관리사무소와 안국사를 방문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주군정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예술담당 063-320-2542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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