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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 바란다

답변

  • 조회수 : 34
  • 작성자 : 무**
  • 작성일 : 2013-07-05
  • 문의처 : 063-****-****

안녕하십니까? 성원용 님!

먼저 무주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 답변(6월 21일)드린 내용대로 시정 진행사항 통보 의무는 없으며, 시정 완료 통보 또한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아울러, 시정여부 확인 차 현장 확인(7월 3일)시 최덕규 이사 면담 결과 시정작 업 시 귀하께서 입회하였으며 경계확인(기점을 3곳 잡아 확인하였다고 함) 또한 같이 하셨다고 하는데 귀하께서는 시정 작업 완료 및 경계 확인을 했으면서 무 주군에 민원 제기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2. 구체적인 방법은 경계측량을 하여야 하며, 무주군에서는 피시정자(미르건설)에 게 시정명령에 따른 복구확인서 제출 및 측량실시를 지시하였습니다.

측량신청자(미르건설)에게 측량일자가 확정되면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 측량결과에 따라 시정완료 여부 확인예정입니다.

 

끝으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주군정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건강휴양도시과 건축문화담당 063-320-2472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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