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톤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가능 안내】
운행제한 차량 단속 등으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되었던 4.5톤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가능
(기존 화물차 전용차로 이용)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란 4.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차량이 적재량측정(축중기 검측)과 동시에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한 차로
※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무주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