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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

45톤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가능 안내

  • 조회수 : 6721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15-10-21
  • 문의처 :

【 4.5톤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가능 안내】


 운행제한 차량 단속 등으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되었던  4.5톤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가능

    (기존 화물차 전용차로 이용)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란 4.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차량이 적재량측정(축중기 검측)과 동시에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한 차로

※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무주지사장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
연락처 :
063-320-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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