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13- 1188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3월 1일 현재 체납 발생 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 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13년 3월말까지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전라북도 세무회계과 또는 해당 시․군 세무(세정․재무․재정)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16일
전라북도지사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