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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

징검다리전세자금보증제도 안내

  • 조회수 : 1338
  • 작성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 작성일 : 2012-10-29
  • 문의처 : 1688-8114

이자부담 줄여주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아시나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이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높은 금리의 전세자금을 은행권의 5%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증제도
 
  신청대상자는?
    2012.2.26일 이전에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전세거주자

  보증지원 금액은?
    - 최대 보증지원 한도 : 75백만원
    - 임차보증금, 제2금융권 대출잔액 및 연소득을 고려하여 결정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는?
     - 공사와 업무협약된 국민․기업․농협․우리․외환․하나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공사방문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원본,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현재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제2금융권 기관에서 발급한 금융
       거래확인서 등을 지참
  
   ※ 기타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컨택센터 ☎1688-8114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
연락처 :
063-320-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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