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숲⁺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2-42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3일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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