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 기간 : 2019. 10월 9일 ~ 연중
○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장장애인 중 주 2회 이상혈액투석환자
※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월 100,000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자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등록하고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 또는 관계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지급일에 지급
- 사망, 전출, 말소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 중지하며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 된 경우 환수 조치
○ 구비서류
1. 지원신청서
2. 의사소견서(주 2회 이상 혈액투석 필요 기재)
3. 통장사본
○ 문의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 320-8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