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이웃분들은 주거급여를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8. 8. 13. ~ 9. 30.
▶ 급여는 보장적합시,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됨
2.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3.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선정기준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소득인정액(월/월) | 719,000 | 1,224,252 | 1,583,755 | 1,943257 | 2,302,759 | 2,662,262 |
※ 기타 문의사항 : ☎ 063- 320-5812 (민원복지계 사회복지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