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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 2018. 4. 30.(월)까지
- 대상자 : 2017년 귀속 법인소득의 12월 결산을 한 법인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지차체 방문신고․납부
- 문의 : 무주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담당(☎ 063-320-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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