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거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부과대상번호 | 납부자 | 금액 | 송달주소 |
80러 4487 | 고*철 | 32,060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대촌길 21-16 |
28난 9289 | 주*현 | 49,560 |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방로 476 |
25고 9129 | 문*원 | 18,320 |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유길 343-2 |
95라 7417 | 송*옥 | 22,900 | 전북 무주군 적상면 하조길 7 |
78너 7384 | 이*성 | 32,060 | 전북 무주군 적상면 하중리길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