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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설천면] 복지대상자 신고의무 사항 안내

  • 조회수 : 2111
  • 작성자 : 설천면
  • 작성일 : 2018-03-21
  • 문의처 : 063-320-581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신고의 의무)등에 의거 수급자

(차상위, 장애, 한부모 포함)

소득, 재산, 차량구입

거주 지역, 세대구성의 변동, 임대차 계약내용 변경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변동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연락처 변경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보장이 중지되고 급여가 환수되며 형법 및 개별법에 의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기초연금 시행령 제20(변동신고) 등에 의거 수급자는

소득, 재산 변동 : 취업, 실업 또는 사업개시 및 휴폐업,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인적사항 변동 : 결혼이혼(사실혼이혼 포함),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입소, 60일 이상 지속적 해외체류 등

본인 및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변경, 소멸 등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퇴직연금일시금 포함)

기초연금 지급계좌 변경

비상장 주식 보유 및 처분, 주택농지연금 수급권 발생여부

위와 같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보장이 중지되고 급여가 환수되며 형법 및 기초연금법에 의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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