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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로당 운영관리
□ 집행방법 변경사항
기 존
변 경
국비(냉방비, 난방비)간 통합사용
가능
간식비, 운영비 등으로
일정액 활용 가능
도비(운영비, 난방비, 간식비)간
통합사용 가능
기존내용과 동일
※ 냉·난방비를 과도하게 타용도로 사용하여 추위 및 더위 등 민원이 발생하는 경로당에
대하여는 2019년도 예산지원시 감액지원
※ 회계장부 작성, 체크카드 사용, 영수증 첨부 필히 할 것
※ 선진지견학비, 임원활동비, 경조사비 등으로 집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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