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상사유 : 영화 배급사들의 6,000원으로 관람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영화배급 중단 또는 개봉 2주 후 배급으로 변경한다는 통보에 따른 최신영화 동시 상영을 위한 부득이한 인상조치
가. 영화관 관람료 인상내역 (단위 : 원)
구분 | 당초 | 변경 | 증감액 | 비고 |
일반 | 5,000 | 6,000 | 1,000 | |
장애인·청소년·군인· 경로 우대자(65세 이상)등 | 5,000 | 5,000 | - | |
3D | 8,000 | 8,000 | - | |
나. 시행시기 : 2018. 01. 01.부터
※ 단, 2018. 01. 01.~ 02. 28.일 동안 일반인 관람자에 한해서 1,000원 할인쿠폰(사용기한 없음)발행(즉, 2018년 2월 말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요금으로 영화 관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