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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적상면] 산골영화관 관람료 안내

  • 조회수 : 1357
  • 작성자 : 적상면
  • 작성일 : 2018-01-09
  • 문의처 : 063-320-5853


인상사유 : 영화 배급사들의 6,000원으로 관람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영화배급 중단 또는 개봉 2주 후 배급으로 변경한다는 통보에 따른 최신영화 동시 상영을 위한 부득이한 인상조치

. 영화관 관람료 인상내역 (단위 : )

구분

당초

변경

증감액

비고

일반

5,000

6,000

1,000

 

장애인·청소년·군인·

경로 우대자(65세 이상)

5,000

5,000

-

 

3D

8,000

8,000

-

 

. 시행시기 : 2018. 01. 01.부터

, 2018. 01. 01.~ 02. 28.일 동안 일반인 관람자에 한해서 1,000원 할인쿠폰(사용기한 없음)발행(, 20182월 말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요금으로 영화 관람 가능)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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