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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풍면] 가금농장 AI 예방 수칙 안내

  • 조회수 : 1330
  • 작성자 : 무풍면
  • 작성일 : 2017-11-29
  • 문의처 : 063-320-5753

가금 농장  AI 예방 수칙

 1. 가금류 농가의 모임(행사) 금지 및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2. 축산농장 관계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 축사를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방역복 및 전용신발 착용

- 매일 축산농장 내외부 소독 실시

- 산농장에 외부인(택배, 우편물, 음식배달 등) 출입을 , 부득이 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방역복을 입고 소독 실시

3. 특히, 산란계농가는 계란 운반에 사용하는 도구물품과 함께 운송차량 내부(핸들, 발매트 등)외부(차량바퀴, 적재함 등) 소독 철저

4. 가금농장에서 AI 의심증상 발견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1588-9060, 1588-4060, 농업소득과 축산계 320-2826)

5. 야생 조수의 축사내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촘촘한 그물망 등 설치

6. 농가내 쥐 등 유해 설치류 제거 철저

7. AI 발생 기간 입식 및 사육 제한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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