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사람 중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자(1등급~5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
2. 지원내용
구 분 | 세부지원내용 |
재가 급여 | 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서비스와 목욕, 간호 서비스, 주·야간, 단기보호 등 제공 |
시설 급여 | 장기요양기관(요양원 등)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의 유지 |
특별현금 급여 |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사유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
3. 신청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1577-1000, www.longtermcare.or.kr)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인터넷신청불가)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전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