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써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은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2. 지원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
- 주거급여 :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
(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 수선비용/수선주기 : (경보수)350만원/3년,(중보수) 650만원/5년, (대보수) 950만원/7년
- 교육급여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
3. 신청절차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