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신고접수
- 접수기간 : 2017. 11. 27. ~ 2018. 5. 31.
- 접수장소 : 군 민원실, 읍면사무소
- 접수내용 : 신고인, 희생자 성명, 생년월일, 희생당시 나이 거주지 직업 등
* 신고 대상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 신고인 자격 : 희생자 유족, 목격자 등 희생자에 대한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자
※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나 지원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현황파악을 위한 조사이오니 이 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