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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풍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 신고, 납부 안내

  • 조회수 : 1506
  • 작성자 : 무풍면
  • 작성일 : 2017-11-14
  • 문의처 : 063-320-575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간편하게 전자 신고납부하세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개요

특별징수의무자 :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과세표준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액

(조세특별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세율 : 과세표준 × 10%

신고납부기한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직접방문 또는 전자신고(소득세와 동시 신고)

납부방법 : 금융기관 또는 전자납부(인터넷, ARS, 무인수납기 등)

 

국세청 홈택스 및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 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전자신고 이용시간 : 06:00~24:00/ 전자납부 이용시간 : 07:00~23:30

- 신고납부 방법


신고납부

배너 클릭

세금신고

소득세(법인세)선택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동시 신고

납부서 출력 후

금융기관 납부

 

또는

전자 납부

위택스 전자납부

- 홈페이지 : 위택스(http://www.wetax.go.kr)

- 이용시간 : 07:00~23:30

- 전자납부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분

사이트 접속 후

- 회원 : 로그인

- 비회원 : 전자납부번호 입력

과세내역

확인

납부

또는

 

세무서 방문신고분

 

문의처(무주군) : 무주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담당(063-320-2294)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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