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간편하게 전자 신고․납부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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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개요
○ 특별징수의무자 :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 과세표준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액
(「조세특별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 세율 : 과세표준 × 10%
○ 신고․납부기한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직접방문 또는 전자신고(소득세와 동시 신고)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또는 전자납부(인터넷, ARS, 무인수납기 등)
▣ 국세청 홈택스 및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 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전자신고 이용시간 : 06:00~24:00/ 전자납부 이용시간 : 07:00~23:30
- 신고․납부 방법
신고․납부 배너 클릭 | ⇒ | 세금신고 →소득세(법인세)선택 | ⇒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동시 신고 | ⇒ | 납부서 출력 후 금융기관 납부 |
| 또는 | |||||
⇒ | 전자 납부 |
○ 위택스 전자납부
- 홈페이지 : 위택스(http://www.wetax.go.kr)
- 이용시간 : 07:00~23:30
- 전자납부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분 | ⇒ | 사이트 접속 후 - 회원 : 로그인 - 비회원 : 전자납부번호 입력 | ⇒ | 과세내역 확인 | ⇒ | 납부 |
또는 | | |||||
세무서 방문신고분 | ⇒ |
▣ 문의처(무주군) : 무주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담당(☎063-320-2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