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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풍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조회수 : 1199
  • 작성자 : 무풍면
  • 작성일 : 2017-11-13
  • 문의처 : 063-320-5753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대상

: 소득재산 급여별 선정기준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선정기준

기준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방안 : 올해 11월부터 다음 두(①②)조건을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수급자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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