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은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적합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7년 11월부터 ①과 ② 조건이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수급가구 : 65세이상 노인 또는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 가구 : 기초연금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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