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접수기간 : 8.28~9.27(1개월)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하여 계통출하 확행 농업인
※ 농업인, 참여조직(농협, 법인 등)이 개별 출하를 추진하고 판매대금만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하여 지급받는 단순수탁(기표)의 경우 제외
○ 대상품목 : 가을배추
○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 사 업 비 : 연간 10,000백만원 이내(도비 3,000, 시・군비 7,000)
○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