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 과세안내 >
1. 개인 균등분 11,000원 : 10,000원(주민세)+1,000원(지방교육세)
2. 개인사업자 균등분 55,000원 : 50,000원(주민세) + 5,000원(지방교육세)
* 세대주이면서 4,800만원이상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자 균등분이 각각 고지됩니다.
< 과세기준일 및 납기 >
1. 근거규정 : 지방세법 제74조
2. 납세의무자
- 개인 : 8/1현재 무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사업자 : 무주군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직직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3. 납기 : 매년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