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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풍면] 2017 정기분 주민세 납기내 납부 홍보

  • 조회수 : 1900
  • 작성자 : 무풍면
  • 작성일 : 2017-08-17
  • 문의처 : 063-320-5753

2017 정기분 주민세 납기내 납부 홍보

근거규정 : 지방세법 제74

납부의무자

- 개인 : 과세기준일 현재 무주군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 개인사업자: 무주군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 법인 : 무주군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과세기준일 : 매년 81

표준세액

- 개인균등분 : 11,000(주민세10,000+지방교육세 1,000)

- 개인사업자균등분 : 55,000(주민세50,000+지방교육세 5,000)

- 법인균등분 :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 부과

납기일 : 매년 816일부터 831일까지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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