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정기분 주민세 납기내 납부 홍보
근거규정 : 지방세법 제74조
납부의무자
- 개인 : 과세기준일 현재 무주군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 개인사업자: 무주군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 법인 : 무주군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과세기준일 : 매년 8월 1일
표준세액
- 개인균등분 : 11,000원(주민세10,000원+지방교육세 1,000원)
- 개인사업자균등분 : 55,000원(주민세50,000원+지방교육세 5,000원)
- 법인균등분 :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 부과
납기일 :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