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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주읍] 상속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 조회수 : 1788
  • 작성자 : 무주읍
  • 작성일 : 2017-06-16
  • 문의처 : 063-320-5702

상속취득세 납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납부할 세액

취득세 : 과세표준액(시가표준액) 세율(아래참조)

사망 당시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건물시가표준액

신고기한 경과 시 가산세 미신고가산세(20%) +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일수 0.03%)

세 율

구 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 계

농 지

2.3%

0.2%

0.06%

2.56%

농지외

2.8%

0.2%

0.16%

3.16%

농지 : 취득당시 공부(현황)상 전, , 과수원, 목장용지

취득세 세율특례 및 감면사항

구분

일반세율

감면 적용 세율

농지

2.3%

자경농민이 상속으로 농지 취득

0.15%

주택

2.8%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취득

0.8%

농지,주택 외

2.8%

감면 없음

2.8%

상속 신고 제출 서류

공동구비서류 : 1+2+3+취득세신고서

1.상속재산분할협의서 2.사망자기본증명서 3.사망자가족관계증명서

분할협의가 안 될 경우 법정상속인 공동명의로 취득세 신고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대상자 : 공동구비서류, 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자경농민 대상자 : 공동구비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원(2년경과)

소득금액증명원(연간소득 37백만원이하)

감면요건 충족 여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청 재무과 취득세담당자(063-320-2283)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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