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고귀한 의무이자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입니다.
체납된 지방세를 자진납부하여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재정사회를 만듭시다.
○ 체납지방세 징수기간 : 연중 지속추진
○ 납부방법 : 면사무소 방문 고지서 발급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강화
- 지방세 체납자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등) 압류 및 공매
- 관허사업의 제한 실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병행 추진
- 2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