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홍보합니다
가. 공고내용 : 무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ㅣ 2017. 5. 15 ~ 2017. 6. 5(21일간)
붙임 : 1. 무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무주군 1회용품 규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