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에 대한 이해와 안내 부족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신고기 간 : 연중 2. 대 상 : 신규 및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3. 목 적 : 보장비용징수 환수 발생 방지 4. 내 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안내 “수급자는 거주지역,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및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 수급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붙임 참조 : 신규 소득재산 부정수급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