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거주지역,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수급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Q. 왜 신고해야 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7조에 「신고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신고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도 부정수급인가요?
예, 신고한 소득과 공적자료로 확인된 소득이 달라 허위신고로 인정되면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Q.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중점대상자로 관리되며, 이미 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나 고발조치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Q. 신규로 소득재산이 발생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관할 읍·면이나 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발생한 소득·재산 내역을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고전화 : 무주군청 063)320-2677~78,부남면 320-5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