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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40조 제3항과 제44조 제3항에 따라 2017년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병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기간 및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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