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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7. 4. 11.(화) ~ 4. 15.(토)
** 거소투표 신고를 타인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신고하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음
- 거소투표방법 등
1) 거소투표신고대상자 중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의 방법에 따라
볼펜 등으로 표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발송
2)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별도신고없이 투표할 수 있음
붙임 1.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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