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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주읍] 제19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등에 관한 홍보

  • 조회수 : 2217
  • 작성자 : 무주읍
  • 작성일 : 2017-03-23
  • 문의처 :

-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7. 4. 11.(화) ~ 4. 15.(토)

   ** 거소투표 신고를 타인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신고하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음

- 거소투표방법 등

   1) 거소투표신고대상자 중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의 방법에 따라

       볼펜 등으로 표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발송

    2)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별도신고없이 투표할 수 있음


붙임  1. 안내문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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