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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31조(투표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투표구의 명칭과 관할구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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