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중)신청기간 : 2017. 3. 2.(목) ~ 3. 24.(금).
2.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3. 지원내용 :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 통신비)
4. 신청종류 : 신규 또는 변경신청(가구원 변경 등 변경사유 발생자)
※ 신청 불필요 대상자 :‘16년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기신청하여 지원받은 학생
5. 신청 구비서류 :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이외(공공기관 등)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6. 신청장소 : 면사무소 복지담당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